3기 로또복권 사업자로 선정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 주주사 한 곳이 약정 불이행으로 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엔 임원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윈디플랜에 복권사업자 수탁 이후 맡길 업무를 결정하는 ‘통합복권사업 관련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나눔로또 정모 상무(48)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상무는 나눔로또 주사업자인 ㈜유진기업 출신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상무는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로또복권 3기 수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11일 윈디플랜 측에 “내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도 서명했으니 문제가 없다”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 확약서에는 윈디플랜이 나눔로또에 전산인력 8명을 투입하고, 복권 사업에 사용할 단말기를 납품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정 상무는 나눔로또가 복권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운영계약서를 보낼 테니 분담금(지분의 10%·30억 원)을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나눔로또는 윈디플랜이 분담금을 보낸 뒤 지난해 12월 본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말기 납품 등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윈디플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사채까지 동원해 거액의 분담금을 냈는데 약속한 납품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라고 말했다. 반면 나눔로또 측은 “문제의 확약서는 정 상무 개인이 작성해 준 문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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