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증설 막는 ‘규제 대못’… 제발 좀 뽑아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0일 03시 00분


경기도內 중소기업들 하소연
농업진흥-보전관리지역 등 묶여… 터 확보하고도 새 공장 엄두 못내
시행령만 손질해도 해결 가능… 규제개혁단 “정부에 적극 건의”

#1.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S사는 상품 자동 정렬대인 오토프런트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해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종업원 45명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초 유럽과 북미시장에 수주받은 물량만 수년에 걸쳐 22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용공장 증설이 막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공장 옆에 있는 증축부지(2200m²)가 논(농업진흥지역)으로 현행법상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필요한 전용공장(900m²)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기 안성시 원곡면 E사는 300명의 직원이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금속구조물 생산업체다. 공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생산품을 일부 외주처리하고 있어 공장 증설이 시급하다. E사의 주변은 경부고속도로와 종중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일한 활용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 E사는 증설을 추진한 지난해에야 용도가 제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합리한 토지 규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입지규제가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제한과 기존 공장과 연접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내 증설 불허, 농어민을 위한 관광농원의 관광휴양단지 전환 시 특례 불인정 등이다. 입지규제는 일부 법령만 손질하면 농지 및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문제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N사는 한국전통국수를 해외에 수출하는 매출 20억 원 규모의 업체다. 해외 바이어들의 시설수준 요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기준이 높아져 설비개선 및 확충이 필요해 2012년부터 인근 농지에 12억 원을 들여 증설(200m²)을 추진했다. 증설이 되면 4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12억 원의 매출상승이 기대됐지만 농림지역의 낮은 건폐율(20%)에 묶인 상태다.

수도권으로 각종 규제가 심한 경기도 내에는 이런 입지 제한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과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 증설 때 현행 20%인 건폐율을 한시적이라도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인 60%로 상향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들이다. 안성 E사 역시 다른 땅을 찾을 수 없고 공장에 연접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예외를 두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농림진흥지역 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곳도 270여 곳으로 건폐율이 상향조정되면 증설에 나설 업체들이 상당수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경기 동북부 지역의 농어촌도 입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히 허용하는 영농체험시설인 관광농원은 농업보호구역에서 2만 m²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농원이 활성화돼 2만 m²가 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최대 100만 m²)로 발돋움하려면 농업보호구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하고 연 3%로 15억 원까지 대출해준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입지 규제의 경우 국회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입지규제#규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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