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에서 발견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운석을 대상으로 미래부 장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석 발견자 또는 소유자는 30일부터 지자연의 운석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운석을 검증 후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운석은 연구소·대학·전시기관·지자체 등의 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등록자로부터 운석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전시, 초기 태양계 진화사 연구 등에 응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진주운석 소유자 간의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컨소시엄에서 밝힌 지자연과 소유자들의 희망가격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진주운석의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할지 말지는 자율"이라면서도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운석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팔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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