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소유자 가격협상 진척없어…정부 운석등록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0일 11시 50분


진주운석. 동아일보 DB
진주운석. 동아일보 DB

정부가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에서 발견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운석을 대상으로 미래부 장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석 발견자 또는 소유자는 30일부터 지자연의 운석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운석을 검증 후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운석은 연구소·대학·전시기관·지자체 등의 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등록자로부터 운석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전시, 초기 태양계 진화사 연구 등에 응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진주운석 소유자 간의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컨소시엄에서 밝힌 지자연과 소유자들의 희망가격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진주운석의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할지 말지는 자율"이라면서도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운석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팔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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