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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협박녀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했다” 진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30 14:34
2014년 9월 30일 14시 34분
입력
2014-09-30 14:33
2014년 9월 3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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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 (출처= 동아닷컴DB)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에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L모 씨와 가수 K모 씨는 50억 금품 요구 이전에 ‘집 사달라’면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24살 L모 씨와 아이돌 그룹 멤버 20살 K모 씨를 구속 기소처리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모델 L모 씨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 해 현금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면서 이병헌에 집 사달라며 간접적으로 요구한 뒤 그만 만나자는 이병헌의 메시지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그러났다.
이들은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실패하는 용의주도함까지 나타냈다.
검찰은 이들이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면서 ‘이성 교제 등의 대가로 집 사달라는 등 경제적 요구를 이병헌에 하면서 동영상 공개를 통해 금품을 갈취한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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