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시술 무제한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12월부터… ‘종전 3회 제한’ 없애 4번째 부담금 190만원→10만원

심장 스텐트(혈관 확장용 삽입장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횟수 제한이 12월 1일부터 없어진다. 기존에는 3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관에 보형물을 넣어 확장시켜주는 치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스텐트 시술 건보적용 제한이 풀리면 4번째 시술을 받을 때도 본인부담금 10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3번까지만 건보 혜택을 받았고 4번째 시술부터는 190만 원을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약 74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신장암, 전립샘암, 방광암, 고환암,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에게도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보적용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1회 7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든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심장 스텐트#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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