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의 e메일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전날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이 포함된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검찰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의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KB 내분의 진원지였던 임 전 회장을 둘러싼 납품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된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는 별도로 임 전 회장의 재임 당시 진행된 다른 전산 장비 교체 사업에서 임 전 회장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해 주전산기 교체를 비롯해 임 전 회장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일단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고발 사건인 임 전 회장과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의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입찰 관련 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임 전 회장이 시행한 다른 사업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품과 관련한 금품 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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