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사기업체에 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10명 중 4명꼴로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체 재취업을 고리로 한 ‘군피아(군+마피아)’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 건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1일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구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역 군인(대령급 이상) 중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2010년 21명(전체 민간업체 취업자의 43.8%), 2011년 16명(26.2%), 2012년 17명(37.8%), 2013년 31명(52.5%),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10명(33.3%) 등 총 95명(39.1%)이라는 점이다. 특히 95명 모두 전역한 지 2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이 퇴직한 지 하루 이틀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현직에 있을 때 취업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 방위산업체를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우주 관련 H사가 13명, D사가 10명으로 많은 ‘전관(前官)’들을 영입했고, 군 감시 및 정찰 관련 전자시스템 업체인 S사 9명, 해군 관련 납품업체 D사 9명, 레이더 유도무기 관련 업체 L사 8명 등 고가의 군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도 군 출신 인사를 끌어들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사회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오히려 유관기관의 취업을 지켜주는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며 “취업을 승인하는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