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서 일하던 50대 화상입고 숨져… 시교육청 안전공제회에 지급 요청
공제회 “수업과 무관… 산재 보상해야”
전국 조리원 6만명… 교육부 결정 주목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화상으로 숨진 학교급식 조리원의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월 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리종사원의 급식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하지만 2일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월 18일 서울 신구로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56)는 설거지를 하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큰 고무물통에 빠져 전신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월 28일 숨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김 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많았다. 보상금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만 지급하는데 김 씨의 경우는 교육활동인지 교육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수업 또는 교장이 감독권을 갖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급식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학교급식은 수업활동은 아니지만 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
학교안전공제회는 2008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기 채용 급식조리원이 배식 중에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해 교육활동 참여자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반면 시교육청 측은 교육부에 “학교 급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급식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육활동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의 ‘학생건강 증진기본방향’에 나오는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질의를 받은 교육부는 현재 법률 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끝나지만 논쟁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자문에 답을 받은 뒤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해 공식 답변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급식활동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게 되면 김 씨 유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학교 급식조리종사원 6만3000여 명의 시선이 이 문제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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