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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 폭행”… 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하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0-03 03:00
2014년 10월 3일 03시 00분
입력
2014-10-03 03:00
2014년 10월 3일 03시 00분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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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발생한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53·여)와 주민 윤모 씨(50·여)를 쌍방 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쪽이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쌍방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시비
#김부선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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