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3시 10분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김모 씨(33)가 A 씨(38·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B 경장(30)은 김 씨를 진정시킨 뒤 두 사람을 떼어놨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다툼은 계속됐다. 흥분한 김 씨가 갑자기 신문지로 쌌던 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자해 소동을 벌였다. 잠시 후 김 씨는 A 씨와 B 경장이 있는 쪽으로 흉기를 들고 다가왔다. B 경장은 허리에 차고 있던 SW 357구경 권총을 꺼낸 뒤 ‘흉기를 내려 놓으라’고 두 번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B 경장은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격발되지 않았다. 당황한 B 경장은 곧바로 김 씨를 향해 격발했고 실탄 한 발이 김 씨의 오른쪽 가슴 위 어깨 쪽 빗장뼈를 맞혔다.
김 씨는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다. 김 씨와 A 씨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고 이날 김 씨가 A 씨에게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느냐”며 나무라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A 씨였다.
B 경장이 사용한 SW 357구경 권총에는 모두 5발이 들어가고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B 경장의 총기사용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김 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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