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을 놓고 유포된 1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을 토대로 제기된 선박 또는 암초 충돌설은 “선박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선박이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세월호 내부의 폐쇄회로(CC)TV,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로 훈련받은 일명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폭침설에 대해서는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 김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CCTV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도 없었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거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외에 씨스타크루즈호 등 다른 대형 여객선도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유 전 회장의 사돈이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경우 “유 전 회장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약 3000만 원어치였다.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이 도피하기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가 발견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과 해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수사에 참여한 광주지검의 윤대진 형사2부장과 박재억 강력부장,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을 참석시켜 세월호 의혹들을 해명했다. 통상 기소될 사안 외에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검찰의 발표 관행과 다른 이유는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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