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월호法 촉구 현수막 철거’ 몸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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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 판단에 시민단체 반발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길거리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시민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내건 현수막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판단해 철거하면서 마찰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관내에 있는 세월호 현수막 150여 개를 철거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등포 주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가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해당 현수막은 집회 등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실명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인터넷 이용자와 시민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달 3일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자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공동행동’은 진상 규명과 원상회복, 사과를 촉구했다.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시는 ‘지속되는 추모 분위기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현수막 74개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장선희 sun10@donga.com / 전주=김광오 /

수원=남경현 기자
#지자체#세월호법#불법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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