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수영복을 입은 여자 연예인 사진을 교도소 내부 벽면에 붙이자 교도관이 이를 떼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일까.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모 씨(44)는 2010년 12월 여자 연예인 사진을 교도소 내 거실에 부착했다. 이를 본 교도관이 제거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수컷의 본능”이라며 불응했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술서 작성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 조사 및 별도 수감을 위한 조사거실로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한 씨는 교도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를 가슴에 들이대며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문 사진 한두 장을 붙인 행위에 불과해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교도관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도소 부착물의 허용 기준은 교도소장의 권한”이라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진 등을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거실로 분리 수용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한정된다”면서 자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씨가 강제 수용을 거부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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