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피아 근절 혁신대책 시행… 퇴직자 민간업체 취업심사도 공개
취임 100일 朴시장 “공공혁신 박차”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장 핫라인으로 공직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피아’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됐던 퇴직 공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심사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직무회피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로 배정되지 않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알선·청탁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이 가능하도록 징계도 강화했다.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했다.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 신고센터’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새로 개설하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신고를 받는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한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 예정 업체 및 직위 △취업 예정일 △취업허가 여부 등 관련 정보 위주로 공개된다.
민선 6기 취임 100일을 맞은 박원순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공공 혁신이 제대로 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공공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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