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집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가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8일 외환거래 시 돈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환치기 업자와 짜고 위폐를 제작,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화위조 등)로 유모 씨(50) 등 3명을 구속하고 그의 내연녀 유모 씨(45·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 원권 위폐 1351장(액면가 6755만 원)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유 씨 등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 탁모 씨(52)가 홍콩에 있는 화장품 사업가와 95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받은 대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중국 환치기상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 환치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폐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유 씨는 중국에서 환치기를 하는 친형뿐 아니라 친동생, 동생의 교도소 동기, 내연녀, 내연녀의 아들 2명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