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반 A 씨는 요즘 현장 단속 나가기가 꺼려진다. 얼마 전 구에서 도입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때문이다. A 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했으니 현장 단속도 5분은 봐줘야 한다’고 우기거나 문자를 받고도 ‘문자가 안 왔으니 무효’라고 버티는 사람이 많아 골치”라고 전했다.
영등포구 은평구 서초구 등 최근까지 서울시내 12개 자치구가 도입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둘러싸고 ‘운전자 편의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호응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이니 이동조치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 미리 각 자치구에 신청해야 하며 문자를 보낸 지 5분이 지나도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들의 호응 속에 가장 먼저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 동대문구의 경우 9월 현재 신청자가 6547명, 영등포는 9314명 등 12개 자치구에서 5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김모 씨(31)는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할 때가 많았는데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보다 계도 위주의 정책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도입 이후 적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CCTV가 날씨나 번호판 상태,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문자발송 오류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그대로 항의성 민원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번호판 숫자를 다르게 인식해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가 발송되거나 통신 시스템 장애로 해당 차주에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다가 여러 번 발송되는 해프닝도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 전체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의 20%가 ‘문자가 안 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꼼수’도 적지 않다. 문자를 받고 차를 앞뒤로 살짝만 움직이거나 인근에 다시 불법 주차하는 식이다. 실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은 당일 또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해 2차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은평구에서만 전체 문자발송 건수의 10%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울시도 일일이 자치구별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 통합 시스템’ 도입을 고려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고민 끝에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은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있어 노면표지, 금지표지판이 있는데도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유로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불법도 ‘5분은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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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2:35:15
한국넘들 중 원래 범죄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법에 정한 사형조차도 집행을 하지 않는 넘들이 바로 범죄자의 DNA를 타고난 좃속들이다. 동족 보호하는 거지. 벌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