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6·4 지방선거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노 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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