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녁 후송… 8시간만에, 병원 “위장 비워야해 수술 미뤘다”
軍, 의료사고 여부 조사 착수
공군 병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군 당국은 의료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1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2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서모 상병(19)이 12일 오후 7시 45분경 휴가 복귀 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여단 의무대대는 서 상병에 대해 맹장염을 의심하고 1시간 뒤 국군강릉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3일 오전 9시 30분에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2시 45분경 서 상병이 호흡 곤란 상태인 데다 의식이 없는 것을 당직 간호장교가 확인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4시 5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서 상병은 오전 4시 45분경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수술을 5시간 정도 앞둔 시간이었다.
군 당국은 서 상병의 사인을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급성 패혈증(피가 오염돼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상병이 저녁식사를 한 상태여서 속을 비우기 위해 수술을 다음 날 오전으로 잡았다”며 “수술 시간을 입원 12시간 이후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간병원 의사는 “통상 맹장염 수술은 음식물이 위 안에 남아 있으면 수술 중에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아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뒤에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질식사 위험보다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으면 수술을 한다. 염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했는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