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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분양 혐의’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항소 여부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4 20:53
2014년 10월 14일 20시 53분
입력
2014-10-14 17:35
2014년 10월 1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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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대관/에이지엠글로벌
가수 송대관(68)이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 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 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제공=송대관/에이지엠글로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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