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61·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송 씨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수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내에 대해서는 “연예인인 남편의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해 개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그 책임을 시행사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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