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아버지 ‘100m내 접근 금지’ 첫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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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아들을 때린 아버지를 대상으로 100m 접근금지를 명령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오전 1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중학교 1학년 아들(13)을 때린 박모 씨(34)에게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박 씨는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자를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로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로 옮겨졌다.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사안이 시급할 경우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13일 박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연장했다. 경찰은 지난주 부산 뿐 아니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도 아동 학대가 우려돼 긴급 임시조치 1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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