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오전 1시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중학교 1학년 아들(13)을 때린 박모 씨(34)에게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박 씨는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자를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로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 조치에 따라 박 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로 옮겨졌다.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사안이 시급할 경우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13일 박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연장했다. 경찰은 지난주 부산뿐 아니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도 아동학대가 우려돼 긴급 임시조치 1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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