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처럼 늑장 확인없게…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檢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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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검찰이 검사의 직접 검시 대상을 크게 확대한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신원 미상,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는 검사가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현장에서 직접 검시하기로 했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원 미상 변사사건은 총 1136건에 달했지만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사건에서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검시하고 현장 상황과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검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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