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인보호구역도 시속 30km로 속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03시 00분


[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 많은 지역… 30m 건널목 녹색신호 30초→37.5초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곳 중 41곳이 정비된다. 서울시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무단횡단을 막는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건널목 높이를 같게 한 건널목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의 느린 보행 속도를 고려해 경찰과 협의해 보행 전 대기 시간과 녹색 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건널목 녹색 신호 시간이 초당 1m에서 0.8m로 늘어나면 30m 길이의 건널목은 녹색 신호 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3733건에서 2013년 4492건으로 2년 새 20.3% 늘었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에 일어난 어르신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올해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곳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노인보호구역 속도 제한#건널목 녹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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