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6만 원을 물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과태료 6만 원은 성인이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3만 원의 두 배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가 통학버스(9인승 이상) 운영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과태료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본보가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제정돼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린다.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어린이시설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도 안전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처음 운전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어린이시설 운영자는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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