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김모 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 씨는 2003년 5월 행운의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서 대박이 났다. 김 씨는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 원을 받게 됐으며, 세금을 떼고도 19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투자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주식투자에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들였다. 하지만 그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빈털털이 신세가 됐다.
이 후 김 씨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 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1억 22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A 씨의 돈으로도 투자에 실패했고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A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순간이다.
결국 A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이달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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