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징역형 선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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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데 구타… 정당방위 넘어서”, 법원, 20대 집주인에 1년6개월형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경 강원 원주시 남원로의 한 개인주택.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최모 씨(20·무직)는 서랍장을 뒤지던 A 씨(55)를 발견하고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도망가는 A 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뇌사 상태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최 씨는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도둑#정당방위#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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