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하이마트 수사 배후에 당시 하이마트 대표였던 선종구 전 회장(67)과 경영권 문제로 다투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4일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 전 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경영권 다툼이 첨예하던 2012년 1월 말, 유 회장의 대리인이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모 변호사가 찾아와 ‘지분투자 조건으로 약정한 400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중수부가 하이마트 본사와 가족들을 압수수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가 수사 초기에 밝힌 1000억 원 국외 재산 도피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중수부가 100대 기업에도 들지 못하는 기업의 월급 경영자에 불과한 나를 왜 (직접) 수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며 “유 회장이 400억 원의 채무를 피하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이 (나의 자백을) 거짓말로 매도해 안타깝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선 전 회장 자녀 명의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유 회장 역시 재벌 총수로 수백억 원 때문에 형사처벌을 무릅쓰면서 자백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선 전 회장은 최고경영자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법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른 비리 종합세트”라며 징역 7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유 회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2008년 하이마트의 1, 2차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179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회장은 2008년 유진기업이 입찰가격을 2000억 원이나 더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 전 회장에게 지분 40%와 현금 400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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