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27세와 외도?” 의사남편 급소 27차례 망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처음엔 “자해 후 27바늘 꿰매라”… 실행 옮겼지만 분 안풀려 또 폭행
법원 “아내도 문제” 이혼위자료 감액

“27세(인 여성)와 바람났으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할게.”

분노에 찬 아내 A 씨(31)의 요구는 엽기적이었다.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남편 B 씨(32)가 같은 병원의 간호사 C 씨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아내의 요구대로 왼쪽 팔뚝에 7∼8cm 상처를 내고 같은 과 조교수를 찾아가 27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A 씨는 부츠를 신고 B 씨의 성기 쪽을 발로 찬 뒤 망치로 C 씨의 나이만큼 27차례나 내려쳤다. 이 부부는 결국 2012년 9월 결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A 씨의 부모는 사위 B 씨에게 신혼집과 고급 외제승용차, 휴대전화를 마련해주고 대학원 등록금도 대 줬다. 그러나 B 씨는 C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딴짓’을 하다 꼬리를 잡혔다.

B 씨는 위자료를 놓고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 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 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300만 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 원을 주기로 A 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4월부터 넉 달간 100만 원씩 지불한 뒤 돈을 주지 않자 A 씨는 13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지만 A 씨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B 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1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외도#자해#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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