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6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용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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