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르바이트 10대 女 5% “성추행 경험”…시급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11시 57분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 중 5%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521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이 발표한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44명 가운데 27명(약 5%)은 일과 관련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한 농담(48%),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 순이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70%)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일을 그만뒀다'(30%),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9%),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4%) 등이었다.

근로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8%가 최저임금(5210)이하의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평균시급은 512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많이 선택하는 커피전문점의 평균 시급이 39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하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090원) 등도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임금을 깎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매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조기 퇴근시켜 당일 일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는 '꺾기'(27.7%)로 아르바이트생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은 급여가 밀리거나(27.8%) 모자라는 돈을 부당하게 책임지게 하는 경우(24.1%)가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었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8%), 일을 그만두는(28%) 등 소극적 방법을 택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1%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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