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영업직원 박모
씨(32)와 의약품 도매상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받아 무분별하게 약을 투약한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 씨(56·여)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병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약품을 빼돌렸고, 이 약품들을 ‘백옥주사(피부 미백)’ ‘신데렐라 주사(피로 해소)’ 등의 이름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전업주부 등 1100여 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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