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부천에 사는 장애 1, 2등급 시민이 대상이다. 기본요금 인하와 함께 시간병산요금 및 시외할증 20%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부천시내에서는 km당 200원, 시외지역에서는 300원씩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주차요금, 통행료 등 부가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40%가량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158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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