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2011년 시위중 물대포 맞고 부상… “사유 안알리고 발사” 국가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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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부상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38·여)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5·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박 씨는 외상성 고막천공, 이 씨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다며 이를 해산하기 위해 30분간 물대포를 쐈다.

전 판사는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물대포를 발사해 원고들이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물대포#시위#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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