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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일병 사망 가해자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30 15:26
2014년 10월 30일 15시 26분
입력
2014-10-30 15:22
2014년 10월 3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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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 주도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며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인식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 24일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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