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콜센터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합돼 시도별 부처별로 각각 전화번호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모든 중앙부처 콜센터 대표번호는 110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24'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금융거래부터 토지보유 조회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민원처리 의무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돼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적절한 응답을 받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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