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해온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로 117명을 적발해 이 중 회사원 손모 씨(46)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 33명과 범죄가 가벼운 중고등학생 10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음란물 10만여 건은 경찰이 미국 HSI 한국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HSI와 수사자료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구글, 트위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발견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면 경찰이 HSI를 통해 게시자의 위치, 인터넷주소(IP) 같은 정보를 받는 식이다. 실제로 손 씨는 미국 HSI가 아동음란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려는 혐의를 포착해 이를 통보받은 경찰이 그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노트북 등에서 아동음란물 3만8000여 건을 발견해 검거했다. 과거 일일이 미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SNS상 아동음란물을 수사할 때에 비하면 한층 공조가 쉬워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초등학생들의 아동음란물 유통 실태도 문제로 지목된다. 입건되지 않은 초등학생 33명(전체의 28.2%)은 실제로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팔로어 수를 늘리는 등 또래친구 사이에서 본인을 과시하려는 목적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한 번 유포된 정보는 영구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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