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통영시와 의령, 함안,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의 총 면적은 950.34km²다.
수렵 기간에 포획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14종.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 수가 달리 적용된다.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금지구역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통영 190명, 의령 982명, 함안 885명, 고성 884명 등 2941명. 11월 3일부터 사용 기간 및 수렵 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해 해당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수렵장 사용 신청과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는 1종(적색)이 50만 원, 2종(청색)이 20만 원이다. 055-21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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