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나 건드리면 꼭 보복” 집주인 쫓아낸 세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음란소음 항의하자 되레 협박… 車충돌 등 이웃 겁준 40대 구속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모 씨(40)는 2012년 9월 광주 북구 김모 씨(47·여)의 집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었다. 이 씨가 밤마다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자 김 씨는 항의했지만, 이 씨는 ‘나를 귀찮게 하면 꼭 해코지한다’며 오히려 협박을 반복했다. 겁에 질린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 반 동안 집을 버리고 오히려 월세방을 떠돌았다.

이 씨는 자신의 양아버지(74)에게 ‘아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부탁한 이웃 추모 씨(51·여)를 3년간 괴롭혔다. 욕설 섞인 휴대전화 문자뿐 아니라 직접적인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이 씨는 추 씨가 2012년 12월 112에 신고하자 다시 보복했다. 이 씨는 13년 된 낡은 자신의 승용차로 추 씨 딸(27)의 새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사고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추 씨는 이 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 집 정문을 없애고 뒷문을 만든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고 이 씨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외출했다. 전과 17범인 이 씨는 누군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교묘하고 집요하게 해코지를 해와 동네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2일 구속했다. 일부 피해자는 “출소하면 ‘누가 진술했냐’면서 해코지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집주인 쫓아낸 세입자#음란 동영상#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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