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광주고검시민委서 처벌 수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03시 00분


길거리 음란행위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공정한 결정을 위해 사건을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2개월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 시민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놓고 기소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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