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의 장례식이 치러진 5일 유족과 신 씨 측 변호사는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날 신 씨를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 씨가 퇴원할 당시 금식을 지시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서상수 변호사는 “병원 측은 (퇴원 당시) 미음, 죽, 밥 순서로 식사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 씨의 소속사 김재형 이사는 “병원 측은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하복부를 눌러본 뒤 ‘아프지 않으면 복막염이 아니다. 흉통은 내시경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씨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대응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또 김 이사는 신 씨에게 심장 이상이 발생했을 당시 병원 측이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꽂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S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이 신 씨의 복강경 시술 동영상을 확보해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동영상은 없으며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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