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정책위의장은 5일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며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지만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요지는 민간단체가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광고물, 보조기억매체(USB, CD, DVD)를 ‘반출 품목’으로 지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북 전단 살포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접경 지역 등에서 풍선을 날릴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대북 전단 방지법은 새누리당이 9년째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을 날려온 민간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새정치연합의 대북 전단 방지법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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