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7일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2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부터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아내(21)와 별거해온 정 씨는 3월 7일 오후 11시경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홧김에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아들의 시신을 35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손님이 오면 아들이 숨진 사실이 들통 날까 봐 쓰레기봉투에 넣고 비닐 가방에 담아 옆 동네 빌라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숨지고 3시간 뒤에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편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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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8 06:58:17
최월령 부장판사는 정신병자가 맞다, 이 모짊고 비정한 범죄을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위해서라도 무기나 사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해야한다.
2014-11-08 08:50:08
엄중히 판단했다면서 굶기고 얼리고 어린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금수같은 놈에게 15년? 하여간 법하는 인간들이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2014-11-08 06:11:47
또 대구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