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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모든 전자기기 금지… 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
동아닷컴
입력
2014-11-11 13:21
2014년 11월 1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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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을 알리는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들어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단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가 전자기기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고,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다.
또한 매 교시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무단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능 진짜 얼마 안남았네”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험생들 힘내세요”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험생들 잘 숙지해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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