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1 15:46
2014년 11월 11일 15시 46분
입력
2014-11-11 15:44
2014년 11월 11일 15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월호 이준석’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이준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황당하다” , “세월호 이준석, 이럴 줄 알았다” , “세월호 이준석, 도대체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직 안 끝났는데”… 정부 합의 움직임에 피해자 반발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