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 안돼…‘국민 가슴엔 피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1 17:10
2014년 11월 11일 17시 10분
입력
2014-11-11 17:10
2014년 11월 11일 17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세월호 책임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선장의 36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 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36년 선고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푸틴과 통화할 것”…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제주서 외국인 20대 ‘난민’, 역주행 뺑소니 교통사고 내고 도주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