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5∼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72명에게 심신의 상처를 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 선장의 형량 36년형은 승객 476명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유기치사상)로 징역 30년, 세월호의 과적·부실고박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 3년, 진도 해역에 세월호 연료유가 퍼지게 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년이 더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선장 등 선원 5명의 살인죄와 도주선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선원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계속 교신을 하며 퇴선명령도 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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