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 중인 ‘우버(Uber)택시’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신청하면 일반인 운전자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는 서비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 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신원 미상의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측은 이 운전자가 올해 9월 25일 벤츠 차량(렌터카)을 이용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중구 서울시청까지 불법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빌린 차를 돈을 받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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