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선원 형량 가벼워…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광주지검은 13일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선원들에게 선고된 징역 5∼36년형은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피해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항소심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선원들에게 도주선박죄와 수난구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강모 1등 항해사(42) 등 선원 8명은 이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선장을 비롯한 나머지 선원 7명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지검#세월호 선원 형량#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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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4-11-14 05:47:51

    새민련은 세월호 유가족 위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면서 세월호 선원은 교묘하게 감싸는듯해서 전라도 광주 재판부도 새민련의 이런 분위기 눈치 채고 선장을 살인죄 없이 가볍게 판결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배후는 새민련입니다

  • 2014-11-14 09:39:57

    사법고시<출제>: 한국의 사법관련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올바른 정의를 내리시요. 돌머리: 한국의 사법부(死法腐)>는 법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 법원(法遠) >은 법과는 거리가 멀다 법관(法棺) >은 법이 죽어서 관속으로 들어가다 판사(判死) >는 판단력이 죽었다

  • 2014-11-14 05:45:59

    윤일병의 가혹행위로 죽인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 304명 죽인 선장이 살인죄 없이 징역 36년은 새민련 텃밭인 광주이기때문에 새민련 압력 또는 새민련 눈치 받은 비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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