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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살인죄 무죄에도 불복…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7 21:11
2014년 11월 17일 21시 11분
입력
2014-11-17 21:09
2014년 11월 17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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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준석 선장 항소/YTN
‘이준석 선장 항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68) 선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1일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선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이준석 선장 항소/YTN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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